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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갭투자 차단'…금융 대출규제 총정리

기사입력 : 2020-06-1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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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받고 3억넘는 집사면 대출 즉시회수…주택사업자 주담대 전면금지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2020.06.17) / 자료출처= 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2020.06.17) /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전세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대책을 통해 대출 규제도 조이기로 했다.

전세대출을 받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 조치된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때 전입·처분 요건이 강화되고, 주택사업자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관리방안 중 금융부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앞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사면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보증기관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신규 구입부터 적용되며 1개월여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 시행 전 전세대출 차주가 규제시행 후 투기·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면 대출 연장이 제한된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된다.

대출회수 조치(기한이익 상실)가 이루어진 차주는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된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연체정보 등록, 연체이자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는 2억원으로 인하된다.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보증기관별로 차이가 있어 1주택자 갭투자 용도로 활용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균형을 맞춘 것이다.

전세대출 제한 규제 예외조치는 앞서 12.16 대책에서 인정된 불가피한 실수요 요건 범위내에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직장이동‧자녀교육‧부모봉양 등 실수요로 시‧군간 이동할 경우(서울시‧광역시 내 이동은 불인정), 전셋집과 구입주택 모두에서 전세 실거주시 대출보증을 허용한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실거주 요건도 강화된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전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행정지도가 시행되는 오는 7월 1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1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택을 사기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새 집에 들어가야 한다. 오는 7월 1일 행정지도 시행 이후부터 적용된다.

또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가 부과된다. 의무를 위반하면 대출금은 회수 조치된다. 역시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시행일(7월 1일) 이후 보금자리론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규제지역·비규제지역 모두 포함해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규제지역 내에서는 LTV(담보인정비율) 20~50%까지 대출이 가능했고, 비규제 지역에서는 LTV 규제가 아예 없었는데 대폭 조이는 것이다. 7월 1일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 매매‧임대업자가 7월 1일 전까지 취득(매매계약 포함)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허용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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