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10, 반대 2, 기권 2로 표결을 통해 가결됐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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