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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임시국회 청신호…29일 본회의

기사입력 : 2020-04-2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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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0조 기간산업' 산은법과 패키지 처리키로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이미지 확대보기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27일 국회,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미래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본회의에서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근거법인 산업은행법 개정안,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패키지 방식으로 동시 처리키로 합의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는 당장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올린다. 법제사법위원회, 이어 본회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빼는 게 핵심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에서 본회의 표결 끝에 부결됐다. 케이뱅크는 KT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면서 자본확충이 어려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20대 국회가 5월 말로 마무리되는 만큼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기회로 여겨진다. 다만 앞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에 강경하게 반대했던 목소리가 있던 만큼 최종 통과 여부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케이뱅크는 KT 자회사인 BC카드를 통한 '플랜B'가 가동되고 있다. BC카드가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구주를 취득하고, 오는 6월 케이뱅크 유상증자에서 실권주가 발생하면 인수해 최대 한도인 34%까지 지분을 늘릴 수 있게 사전 정지작업을 했다. 만약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회라는 부담없이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서는 길이 열릴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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