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부결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4인 중 찬성 75인, 반대 82인, 기권 27인으로 부결됐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으면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을 제외하는 게 골자다.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면서 자본확충이 어려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케이뱅크의 운명을 결정할 법안으로 평가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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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측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취지가 진출 진입장벽을 낮춰서 금융혁신을 가속화하는데 있는데 제한적 조건이 여전히 남아있게 된 게 안타깝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케이뱅크의 '플랜 B' 증자 방안에 대해 관심이 쏠려 있다.
일단 이날 개정안이 부결된 만큼 KT 중심의 유상증자 추진은 어려워졌다.
거론되는 대안으로는 신규 주주사 영입, 또 KT의 자회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실제 카카오뱅크의 한국투자증권 전례가 있다.
한편, 케이뱅크는 차기 행장 선임 논의도 진행 중이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26일 첫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가동하고 차기 행장 선임 절차를 개시했다. 현 초대 심성훈 행장 임기는 한시 연장을 거쳐 3월말 정기 주주총회까지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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