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부결했다.
전날(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국 표결 끝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으면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을 제외하는 게 골자다.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면서 자본확충이 어려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케이뱅크의 운명을 결정할 법안으로 평가돼 왔다.
개정법이 통과됐다면 KT가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도약해 증자로 숨통을 틔우고 영업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지만 부결로 사실상 난항을 겪게 됐다.
케이뱅크 측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취지가 진출 진입장벽을 낮춰서 금융혁신을 가속화하는데 있는데 제한적 조건이 여전히 남아있게 된 게 안타깝다"고 밝혔다.
일단 이날 개정안이 부결된 만큼 KT 중심의 유상증자 추진은 어려워졌다.
거론되는 대안으로는 신규 주주사 영입, 또 KT의 자회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실제 카카오뱅크의 한국투자증권 전례가 있다.
한편, 케이뱅크는 차기 행장 선임 논의도 진행 중이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26일 첫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가동하고 차기 행장 선임 절차를 개시했다. 현 초대 심성훈 행장 임기는 한시 연장을 거쳐 3월말 정기 주주총회까지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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