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부결했다.
전날(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으면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을 제외하는 게 골자다.
개정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KT가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도약해 증자로 숨통을 틔우고 영업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으나 부결로 사실상 난항을 겪게 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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