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만 앞두게 됐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으면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을 제외하는 게 골자다.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면서 자본확충이 어려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케이뱅크의 운명을 결정할 법안으로 평가돼 왔다.
이날 법사위를 함께 넘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은 최근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라임펀드 사태로 입법 적시성이 높았다.
그동안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 저축은행 후순위채 사태, 동양사태 등을 거치며 법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는 있었으나 번번이 문턱을 넘지 못하며 2011년 최초 발의돼 폐기, 재발의를 반복해 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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