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지난해 12월 결산 한계기업 53사 중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22개사를 적발해 심리중이다. 적발된 기업 22곳 중 유가증권(코스피) 상장법인은 1종목에 불과해 한계기업 대상 불공정거래 대부분이 코스닥 상장법인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거래소는 “악재성 공시 직전 타 종목 매매 없이 대량으로 순매도하는 등 미공개정보 이용이 의심된다”라며 “내부정보 접근이 용이한 최대주주 및 임직원 등 내부자에 의한 거래로 추정되는 사례도 다수 존재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한계기업들의 주요 특징은 ▲재무구조의 부실 ▲취약한 지배구조 ▲빈번한 자금조달 및 자금 유출 ▲빈번한 공시 정정 등이었다.
또한 최대주주 지분율이 대부분 1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으며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변경이 잦아 지배구조가 취약했다. 특히 최대주주가 투자조합인 경우 등 경영권 인수자금의 출처가 불명확해 차입자금 등을 이용한 무자본 인수합병(M&A)이 의심되는 사례도 존재했다.
이밖에도 신사업 진출을 위한 타 법인 지분 취득과 그에 따른 사업목적 추가 및 빈번한 자금 조달의 특징을 보였다. 이와 함께 중요 공시의 정정 및 취소 등을 반복해 불성실한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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