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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수)

거래소, ETP상품 괴리율 30% 넘을 경우 3일간 거래 정지

기사입력 : 2020-04-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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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가매매 및 매매거래정지 적용 절차./ 자료=한국거래소이미지 확대보기
▲단일가매매 및 매매거래정지 적용 절차./ 자료=한국거래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한국거래소는 ETP(ETF·상장지수펀드 및 ETN·상장지수증권) 상품의 괴리율 확대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기준을 통합·강화한 상시 대응기준을 마련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거래소는 괴리율이 20%가 넘는 모든 ETP 종목에 대해 괴리율이 정상화할 때까지 단일가매매를 시행하기로 했다. 괴리율은 기초자산이 국내시장물인 경우 6%, 해외시장물인 경우 12%까지 하락하면 정상화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한 단일가매매 상태에서 괴리율이 30% 이상으로 확대하면 3매매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하기로 했다. 3매매일 후 단일가로 매매가 재개된다. 즉 괴리율이 정상화 될 때 까지 ‘단일가 → 3매매일 매매정지 → 단일가’의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이 같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한국거래소는 이미 매매거래 정지 중인 종목들은 오는 27일 단일가로 매매를 재개할 계획이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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