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한국경제신문의 4월 23일자 기사 “투기장 된 원유 ETN시장...‘깡통 경보’에도 제동 장치가 없다”에 대한 보도해명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거래소 업무 규정에선 LP증권사가 괴리율을 6% 이내로 축소시키는 매매만 허용하고 있는데 당시 하한가 가격이 지표가치의 600%여서 매도할 수 없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 측은 “사실관계와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거래소는 “한국거래소 규정은 오히려 유동성공급자(LP)에게 괴리율을 6% 이내로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라며 “LP평가제도를 통해 괴리율 축소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금투협회장 선거 D-DAY…서유석·이현승·황성엽 3파전 [7대 금투협회장 선거]](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5121723093509740179ad439072211389183.jpg&nmt=18)
![[현장스케치] 투표장 가는 길 인사하는 3인 후보…소견 발표도 치열 [7대 금투협회장 선거]](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51218160512095020f4390e77d222110701.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