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24일 “유동성공급자(LP)에게 괴리율을 6% 이내로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라며 “LP평가제도를 통해 괴리율 축소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한국경제신문의 4월 23일자 기사 “투기장 된 원유 ETN시장...‘깡통 경보’에도 제동 장치가 없다”에 대한 보도해명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경제신문은 ‘행사인 신한금융투자는 1억 주를 쥐고 있었지만 한국거래소 유동성공급자(LP) 규정상 한 주도 팔 수 없었다’고 보도했다.
또 ‘거래소 업무 규정에선 LP증권사가 괴리율을 6% 이내로 축소시키는 매매만 허용하고 있는데 당시 하한가 가격이 지표가치의 600%여서 매도할 수 없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 측은 “사실관계와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거래소는 “한국거래소 규정은 오히려 유동성공급자(LP)에게 괴리율을 6% 이내로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라며 “LP평가제도를 통해 괴리율 축소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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