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으로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한 1000억원을 재원으로 1500억원 규모의 협약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IBK기업은행은 0.75%p 대출금리를 자동감면하고,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에 따라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은행 심사에 따라 결정되며 대출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기업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관련기사]
- 기업은행, 미국 당국과 8600만달러 제재금 합의…'자금세탁방지 미흡'
- 금감원, '특금신탁 운용지시 미준수' 기업은행에 과태료 1.2억원
- IBK기업은행, 4125억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
- 산업·수출입·기업은행, 지방이전 불붙나... 막대한 비용, 우수인력 유출 등 고려 신중론 부상
- IBK기업은행, 신입행원 250명 채용…5월 11일까지 지원서 접수
-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중소기업 대출목표 59조로 확대…코로나19 대응"
- IBK기업은행, 미얀마 현지법인 설립 예비인가 취득
- 기업은행, 간편보증 초저금리대출 첫날 2150건…병목현상 해소 지원
- IBK기업은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저리 대출 지원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