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 미준수로 지난 13일 금감원으로부터 기관 과태료 1억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 5월 17일~ 8월 9일까지 위탁자로부터 특정금전신탁 상품 6건(26억6500만원)에 대해 특정 종목의 전자단기사채에 투자하도록 지시받았다. 하지만 운용지시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종목의 금융상품을 편입하는 등 신탁재산을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운용하지 않아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조치됐다.
IBK기업은행 00부는 지난 2016년 1월 8일부터 2018년 6월 28일까지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녹취되지 않는 담당 직원의 개인 휴대전화 등을 통해 채권매매주문을 하는 등 총 252건(6594억원)의 채권매매거래 주문기록을 유지하지 않았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신탁재산 등 투자자 재산운용을 위한 매매주문서를 최소 10년 이상 서면, 전산자료, 마이크로필름 등으로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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