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 미준수로 지난 13일 금감원으로부터 기관 과태료 1억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아울러 금감원은 IBK기업은행 직원에 대해 투자자재산의 운용관련 매매주문 기록·유지 의무 위반으로 자율처리 필요사항 제재를 내렸다.
IBK기업은행 00부는 지난 2016년 1월 8일부터 2018년 6월 28일까지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녹취되지 않는 담당 직원의 개인 휴대전화 등을 통해 채권매매주문을 하는 등 총 252건(6594억원)의 채권매매거래 주문기록을 유지하지 않았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신탁재산 등 투자자 재산운용을 위한 매매주문서를 최소 10년 이상 서면, 전산자료, 마이크로필름 등으로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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