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분야 대책이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유동성 규제 등 금융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금융공공기관 평가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컨퍼런스콜)를 열고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의 준비·집행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은행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월 7일부터 4월 13일까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약 48만8000건, 금액 기준 40조9000억원 규모로 이뤄졌다.
신규대출·보증 지원이 총 35만2000건(19조6000억원) 실행됐고,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연장이 12만건(19조9000억원) 이루어졌다.
기타 이자납입유예, 수출입 금융(신용장), 금리‧연체료 할인 등은 총 1만6000건(1조4000억원) 지원됐다.
업종별로 보면 지원 건수기준 음식점업(11만1000건, 23%), 소매업(8만2000건, 17%), 도매업(5만6000건, 11%) 순으로 금융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서 손병두 부위원장은 "보증부 대출의 원금상환 유예기준이 보증기관별로 상이해 고객들이 불편을 겪은 사례가 있어 보증기관들의 상환유예 기준을 거치기간 특약에 관계없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 간 유예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고 했다.
정부는 현장에서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코로나19 금융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와 평가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자본적정성, 유동성 규제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며 "현장직원들에게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초과근무 수당이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경영평가시 총인건비 상승분을 조정해 평가하고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인해 현장직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공공기관의 경영평가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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