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는 이데일리의 4월 7일자 인터넷판 기사 '‘시장 소화원칙’ 내걸더니... 더 싼 값 부른 채안펀드'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데일리는 '시장참여자 중에서 채안펀드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한 곳은 단 한 곳뿐이다', '시장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채안펀드 규모는 2008년의 2배로 확대해놓고 당시 담았던 BBB+ 채권조차 외면하고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라고 꼬집었다'고 보도했다.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 절차에서 발행사‧대표주관사는 희망금리밴드‧발행예정물량을 제시하면 투자자는 입찰금리‧물량을 제시하며, 수요예측 절차 마감 후, 발행사‧대표주관사가 발행금리 및 발행물량을 확정한다고 소개했다.
금융위는 "따라서 채안펀드 운용사는 입찰과정에서 다른 투자자의 입찰금리‧물량을 알 수 없으므로 채안펀드가 더 싼 값을 불렀다는 주장은 회사채 발행절차와 양립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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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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