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는 이데일리의 4월 7일자 인터넷판 기사 '‘시장 소화원칙’ 내걸더니... 더 싼 값 부른 채안펀드'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관련 금융위 측은 "채안펀드는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제시했다.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 절차에서 발행사‧대표주관사는 희망금리밴드‧발행예정물량을 제시하면 투자자는 입찰금리‧물량을 제시하며, 수요예측 절차 마감 후, 발행사‧대표주관사가 발행금리 및 발행물량을 확정한다고 소개했다.
금융위는 "따라서 채안펀드 운용사는 입찰과정에서 다른 투자자의 입찰금리‧물량을 알 수 없으므로 채안펀드가 더 싼 값을 불렀다는 주장은 회사채 발행절차와 양립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또한 2008년 채안펀드 운영 당시 매입대상 회사채는 AA-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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