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7일 '코로나19 관련 금융부문 대응 현황' 보도참고자료에서 "여전사의 자금수요 중 상당 부분이 코로나 피해 차주에 대한 원리금 상환유예에 따른 자금부담인 만큼 여전사가 제시한 원리금 상환유예 목표금액 등을 감안하여 채안펀드, P-CBO 등을 통해 지원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금리 등 발행조건은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시장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씨티은행은 본국의 규제(볼커룰) 준수로 인해 채안펀드 납입의무(1.3%, 약 400억원)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는 "씨티은행이 채안펀드 출자에 상응하는 유동성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출자 금융회사들과 협의하여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일 본격 가동된 채안펀드는 대부분 물량이 시장에서 원활히 소화됨에 따라 6일까지 발행시장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일반기업CP는 민평금리(민간 채권평가회사가 평가한 적정금리수준의 평균치)보다 낮은 수준에서 금리 결정됐다. 다만 3월 30일~4월 1일간 이루어진 정책금융기관 등 CP, 회사채 선집행분에 대해 일부 매입가 있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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