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장의 한 관계자는 "알려진 바와 같이 당초 여전사와 운용사간에 매입금리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서 "매입 금리는 민평 대비 스프레드로 각 기관에서 수요를 받은 발행사가 채안펀드 하위운용사에 입찰 메일을 송부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편입기준으로는 해당 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차환 목적의 물량으로 최대 50%미만으로 결정됐으며, 시행은 매주 월요일에 수요를 접수 받고 그 주의 수요일에서 금요일에 발행을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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