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금융협회(은행, 금투, 생손보, 여신)와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회의를 열고 이같은 지침을 전달했다.
이에 금융협회는 집단감염 위험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기존 대비 2분의 1로 낮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다.
사업장 내 여유공간이 있는 경우 한자리씩 띄어앉기, 지그재그형 자리배치 등을 통해 상담사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 확보하고 상담사 칸막이를 최하 60cm 이상 유지하기로 했다.
또 콜센터 시설 내/외부 방역을 철저히 실시키로 하고,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전체 콜센터 영업장 즉시 방역에 돌입한다. 또 주 1회 이상 주기적 방역을 이어가기로 했다. 상담사 마스크 지원, 손세정제, 체온 측정기, 소독용 분무기 등 방역물품도 비치하고, 주기적 환기도 실시한다.
특히 서울 구로구 보험사 위탁 콜센터 전염 사례가 나왔던 만큼 "방역당국의 지침 및 이번 대책이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콜센터 뿐만 아니라 위탁 콜센터 등에서도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 노력"하기로 했다.
당국은 이행 과정에서 상담 대기시간 증가 등 국민들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콜센터 연결시 국민들의 이해를 당부하는 홈페이지 안내, ARS 안내를 시행해줄 것을 금융권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금융협회는 국민들께서도 코로나19 대응 기간 동안 시급하지 않은 상담 및 민원 전화를 자제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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