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금융협회(은행, 금투, 생손보, 여신)와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회의를 열고 이같은 지침을 전달했다.
금융당국은 전날 발표된 중앙재난대책본부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의 주요내용을 금융권과 공유했다.
사업장 내 여유공간이 있는 경우 한자리씩 띄어앉기, 지그재그형 자리배치 등을 통해 상담사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 확보하고 상담사 칸막이를 최하 60cm 이상 유지하기로 했다.
사업장 내 여유공간이 부족하다면 교대근무·분산근무·재택근무(원격근무) 등을 통해 이에 준하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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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 구로구 보험사 위탁 콜센터 전염 사례가 나왔던 만큼 "방역당국의 지침 및 이번 대책이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콜센터 뿐만 아니라 위탁 콜센터 등에서도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 노력"하기로 했다.
또 금융당국은 "방역당국 지침 및 대책 이행과정에서 콜센터 직원들의 고용 및 소득안정 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금융협회와 공유했다.
당국은 이행 과정에서 상담 대기시간 증가 등 국민들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콜센터 연결시 국민들의 이해를 당부하는 홈페이지 안내, ARS 안내를 시행해줄 것을 금융권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금융협회는 국민들께서도 코로나19 대응 기간 동안 시급하지 않은 상담 및 민원 전화를 자제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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