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12일 "'금융권 콜센터에 대해 5부제 근무를 적용하고, 이로 인한 직원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해주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머니투데이방송의 '금융당국 콜센터 근무 5부제 시행, 직원 소득분 보전키로'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위는 금융권 콜센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금융권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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