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소기업 줄도산이 벌어진 키코사태가 발생한 지 12년 만으로 다른 은행들도 결정도 촉각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대상 기업 2곳에 총 42억원 배상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3일 금감원 분조위는 키코 상품을 판매한 6개 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손해배상 권고를 받은 은행들은 권고안 수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앞서 연장 신청을 냈고 오는 2월 7일로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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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의 경우 이날(3일) 열린 이사회에서 배상 관련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추가 논의키로 했다. 하나은행 측은 "차기 이사회 일정을 감안하여 금감원 앞 기한 연장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달 8일 이사회에서 이번 분쟁조정 건 이외 자율조정에 대한 향후 키코 배상 은행협의체가 구성되면 참여키로 결정한 바 있다.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모두 11곳인데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하나은행이 처음이다. 우리은행도 은행협의체 참여를 검토 중이다. 금감원이 제시한 피해기업 중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는 배상 기업을 정하고 은행들과 자율조정을 통해 배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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