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신한은행 측은 4일 "금일 이사회에서는 키코 관련 추가 논의가 필요하여 최종 부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당행은 분쟁조정위 조정결정 회신기한 연장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3일 금감원 분조위는 키코 상품을 판매한 6개 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손해배상 권고를 받은 은행들은 권고안 수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앞서 연장 신청을 냈고 오는 2월 7일로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권고액이 가장 큰 신한은행의 경우 이날 이사회가 열려서 키코 배상 안건이 다뤄질 것으로 관측돼 왔는데 추가 검토를 요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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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서는 우리은행이 첫 배상 결정을 확정했다. 우리은행은 최근 이사회에서 금감원 분조위 권고를 수용해 대상 기업 2곳에 총 42억원 배상을 결정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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