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은행 측은 4일 "금일 이사회에서는 키코 관련 추가 논의가 필요하여 최종 부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당행은 분쟁조정위 조정결정 회신기한 연장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손해배상 권고를 받은 은행들은 권고안 수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앞서 연장 신청을 냈고 오는 2월 7일로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앞서 하나은행도 전일(3일) 이사회에서 배상 관련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추가 논의키로 했다. 역시 금감원 앞 기한 연장으로 입장 정리를 연기했다.
은행권에서는 우리은행이 첫 배상 결정을 확정했다. 우리은행은 최근 이사회에서 금감원 분조위 권고를 수용해 대상 기업 2곳에 총 42억원 배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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