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불완전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6개월 업무 일부정지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오전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우선 우리은행은 앞으로 6개월간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업무 일부정지 기간은 3월 5일부터 오는 9월 4일까지다. 과태료는 197억1000만원이 부과됐다.
하나은행도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가 6개월간 정지된다. 업무 일부정지 기간은 우리은행과 동일하다. 과태료는 167억8000만원이 부과됐다.
금융위는 즉시 제재안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장이 전결로 확정한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등 임직원 제재는 금감원이 조치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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