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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장에 유동수·재경위원장에 조승래…금융·경제 입법 시동

기사입력 : 2026-07-01 13:39

(최종수정 2026-07-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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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與 위원장
최대 입법 현안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왼쪽) 유동수 정무위원장, (오른쪽) 조승래 재경위원장 / 사진출처= 국회(2026.07.01 기준)이미지 확대보기
(왼쪽) 유동수 정무위원장, (오른쪽) 조승래 재경위원장 / 사진출처= 국회(2026.07.01 기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경제부처를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후반기 위원장을 둘다 여당(與黨)에서 맡았다.

자본시장 선진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 등에 중점을 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지원할 수 있는 입법적인 여력이 확대될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원구성과 함께 올 하반기에 가장 관심이 높은 입법 현안으로는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이 꼽히고 있다.

금융·경제 소관 상임위원장 야당→여당

1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제 22대 국회 하반기 정무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재정경제기획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국회법 상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전날에 여당은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바 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1961년생 전북 부안 출생으로, 3선(제20·21·22대) 의원이다. 공인회계사로 활동하다가 정계에 입문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국회 정무위·기획재정위 간사 등을 맡았다.

조승래 재경위원장은 1968년생 충남 논산 출생으로, 역시 3선(제20·21·22대) 의원이다. 앞서 국회 교육위·과방위 간사였고, 22대 국회에서는 정무위와 재정위에서 활동했다. 현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등을 한 이력이 있다.

정무위 소관부처는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있다.

또, 재경위 소관기관으로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KIC) 등이 포함된다.

국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22대 후반기 정무위 구성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13명, 국민의힘 9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24명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준현 의원, 김용만 의원, 김현정 의원, 민병덕 의원, 박민규 의원, 박상혁 의원, 박홍배 의원, 손명수 의원, 이강일 의원, 전현희 의원, 최기상 의원, 한민수 의원이 포함됐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강명구 의원, 강민국 의원, 김상훈 의원, 김재섭 의원, 유영하 의원, 유의동 의원, 윤한홍 의원, 이양수 의원, 이헌승 의원이 있다. 조국혁신당의 이해민 의원,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의원이 있다.

재경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힘 10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남준 의원, 김영환 의원, 김태년 의원, 문진석 의원, 신정훈 의원, 안도걸 의원, 어기구 의원, 오기형 의원, 우원식 의원, 윤후덕 의원, 이광재 의원, 정성호 의원, 정태호 의원이 재경위에서 활동한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권영세 의원, 박대출 의원, 박성훈 의원, 박수영 의원, 유상범 의원, 윤영석 의원, 이인선 의원, 이진숙 의원, 임이자 의원, 최은석닫기최은석기사 모아보기 의원이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무소속 이춘석 의원도 포함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0곳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이 선출됐다며, 국민의힘은 상임위원 전체 사임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세부안 '이견'…불공정거래 방지는 힘 실릴듯

전반기에 야당 몫이었던 정무위와 재경위 위원장을 후반기에 여당이 맡게 된 만큼, 현 정부의 기존 금융·경제 정책기조를 지원할 수 있는 입법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표 입법으로 상법 개정 패키지가 1~3차에 걸쳐 완수됐고 올 하반기에 본격 시행된다. 관련 시행령과 하위 규정 정비 사항 등만 남아 있다.

원구성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정무위의 최대 입법 화두는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모아진다. 이는 2024년 7월 시행된 이용자보호 중심의 1단계 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후속 2단계 입법으로 분류된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 규율을 어떻게 할 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범위를 어디까지 할 지 등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앞서 지방선거 등으로 정무위 법안소위 일정이 여러 차례 미뤄진 바 있다. 정부·여당, 업계 등에서 이견이 존재하고 있어서 논의가 필요하다.

또, 재경위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이슈가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기로 했는데, 반면 야당은 과세 폐지를 골자로 입법을 발의했다.

아울러, 정부가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데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증시 불공정거래 처벌 관련한 입법은 여야 간 대립이 크지 않을 사안으로 풀이된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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