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우리은행·하나은행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과태료가 감액된 것과 관련 "시그널이 잘못될 수 있어 금융감독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일부 감액 요인이 있다는 독립적이고 법에 기초한 판단으로 의사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김선동 미래통합당 의원이 증선위에서 감액된 것이 '시장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증선위는 DLF 사태 관련 과태료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우리은행 230억원, 하나은행 260억원에서 각각 190억원, 160억원으로 낮추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김선동 의원에게 "지적에 동감한다"면서도 "증선위원들이 감액 요인이 있다 하고 판단했는데 결정을 바꾼다면 증선위의 독립적 의사결정 체계에 문제가 될 수 있었고 과태료 감액이 처음도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와관련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도 "감액이 조금 많이 됐지만 과태료에 대한 금감원과 증선위의 시각은 다를 수 있다고 본다"며 "증선위의 입장을 금감원도 충분히 수용하고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김선동 의원은 해외금리 연계 DLF 사태 관련해 금감원장 전결로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져 '민간 금융회사에 인사개입이 됐다'고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 윤석헌 원장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윤석헌 원장은 "DLF 사태는 경영자의 판단과 책임 부분에서 내부통제를 포함해 경영진의 책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며 "인사는 회사의 이사회와 주주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금감원이 뭐라 할 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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