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초부터 코로나19 피해 관련 기업의 초기 정상화 유도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확진 발생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도매업 및 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의 간접 피해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진행해 자영업자 지원 범위를 넓혔다.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업체당 최고 5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영업점 전행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신속한 금융지원이 될 수 있도록 취급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단, 코로나19관련 객관적 피해사실 증빙 시 최장 6개월까지 연장된다.
대구신용보증재단과 함께하는 코로나19 피해기업 보증대출은 1000억원 규모로 실시하며, 업체당 7000만원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
경상북도 코로나 19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경상북도 중소기업 행복자금’을 실시해 업체당 한도액 5억원 이내 1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이 지원된다.
외국환 수수료 감면도 실시한다. 중국 수출입 거래처 중 코로나19 관련 피해 확인 및 예상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입 업무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수수료를 감면한다.
수출환어음 업무와 관련해서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을 포함해 중국 전 지역의 운송 서류 발송 지연 및 발송 불가지역 안내를 통해 수출 업무 혼선 방지에 힘쓰고 있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배송업체와의 핫라인을 통한 실시간 변동사항 안내를 실시하는 등 종합 상담팀을 운영해 피해기업 현장 방문을 통한 신속한 심사를 지원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금 부족으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에게는 상환유예 받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고 밝혔다.
김태오닫기김태오기사 모아보기 DBG금융 은행장은 “DGB대구은행은 적극적인 금융지원으로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역 기업들이 어려울 때 함께할 수 있는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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