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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데이터경제' 지원…소상공인 매출데이터 중금리대출·금융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기사입력 : 2020-02-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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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20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과제…마이데이터 허가방안 4월 발표

플랫폼 매출망금융 주요 사업모델 / 자료= 금융위원회(2020.02.25)이미지 확대보기
플랫폼 매출망금융 주요 사업모델 / 자료= 금융위원회(2020.02.25)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다음달부터 소상공인들이 매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금리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에 나선다.

올 2분기에는 9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데이터를 오픈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형태로 제공하는 금융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도 구축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2020년 업무계획 중 주요 추진 과제인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과제’를 25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금융 고도화, 데이터 경제 활성화, 핀테크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핀테크‧디지털 규제개혁,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기반 강화가 키워드다.

먼저 오는 3월부터 590만 소상공인들이 매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에 착수한다. 플랫폼 매출망 금융은 빅데이터, P2P업체 등 핀테크 기술‧플레이어를 통해 상거래매출채권(어음, 카드결제채권 등) 기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금융이다.

중소‧소상공인이 보유한 다양한 상거래 매출채권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시장원리에 기초해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신용도가 낮고 부동산 담보가 적어 대출받기 어려웠던 중소‧소상공인들에게 제도권에서 중금리 대출 길을 여는 것이다.

사업모델은 두 가지로 빅데이터 모델은 새로운 빅데이터 신용평가를 통해 매출채권 가치, 중소‧소상공인 신용 등을 새롭게 발견하여 대출로 연계한다. P2P플랫폼 모델은 P2P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다수의 투자자가 상거래매출채권 유동화 자금을 제공한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표준종합정보DB(데이터베이스) 마련에도 나선다.

올 2분기에 금감원, 예보, 신보, 산은, 기은, 예탁원, 캠코, 주금공, 서민금융진흥원 등 9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데이터를 오픈API 형태로 제공하는 금융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9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업, 금융회사, 공시, 자본시장, 국가자산공매정보 등 5개 핵심 분야 정보를 수집·상호 연계·표준화해서 외부에 개방하게 된다. 시범서비스 기간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공식 운영키로 했다.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종합 DB 구축도 / 자료= 금융위원회(2020.02.25)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종합 DB 구축도 / 자료= 금융위원회(2020.02.25)
또 오는 8월 5일자로 데이터 3법(개정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안전한 데이터 이동을 위한 표준 API 구축 등 '마이데이터(MyData,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 체계를 차질없이 구축하고 4월에 구체적 허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의 신용정보를 통합 조회·관리하고, 신용평점‧재무관리까지 지원하는 신산업으로 법개정에 따라 새롭게 허가를 내주려는 신산업이다. 행정안전부 등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사업과 연계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원활한 공공부문 개인데이터 수집‧관리도 지원할 방침이다.

통신‧전기‧가스 요금납부, 온라인 쇼핑정보 등 비금융 신용정보를 이용해 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 신용을 높여줄 수 있는 신산업으로 '비금융전문 CB(신용조회업)'도 육성한다.

또 카드사에도 개인사업자 CB업 진입을 허용해 카드결제 데이터 등 소상공인 신용평가에 유용한 데이터 활용도 지원할 방침이다.

데이터 3법 시행에 맞춰 빅데이터 활용‧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3대 빅데이터 인프라 확충도 추진된다.

지난해 6월부터 운영중인 신용정보원 빅데이터 개방시스템(CreDB)의 정보를 일반‧기업신용정보에서 다음달 보험신용정보 등으로 확대한다. 금융결제원의 결제정보, 빅데이터 단계적 개방도 추진된다.

금융보안원은 다음달에 금융‧통신‧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으로 '데이터 거래소'를 구축해 시범 운영에 돌입한다. 거래소를 통한 안전한 초기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을 위해 데이터 활용‧유통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키로 했다.

올 8월에는 이종산업간 데이터가 원활히 융‧결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이 이뤄진다. 초기 공공성이 높은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이 우선 지정되고 순차적으로 민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오는 8월부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평가체계 전반을 모니터링하는 외부 독립위원회도 운영할 방침이다. 전문‧특화CB를 비롯한 CB사의 지속적인 평가체계 개선을 유도한다.

정보보호 인프라도 4분기에 구축키로 했다. 신용정보원에 금융회사가 보유한 정보주체의 정보활용 동의내역을 집중시켜 홈페이지 및 앱(App)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보안원이 정보보호 상시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정보원은 손쉽게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정보활용 동의서 개편을 맡는다.

아울러 은행결제망 제공 의무화, 처리 순서, 처리 시간, 비용(이용료) 등에서의 차별행위 금지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오픈뱅킹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차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추진된다.

간편결제‧송금, 계좌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등이 가능한 금융 플랫폼 육성을 위해 마이페이먼트(MyPayment, 지급지시서비스업),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 등 전자금융업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올 3월로 1년이 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해서는 동태적 규제 혁신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대출모집인 1사전속 규제(대출모집인 모범규준),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 허용(자본시장법령) 등이 올해 상반기 정비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규제 샌드박스 테스트를 완료한 혁신금융사업자의 안정적인 금융업 진입여건을 조성하는 내용을 포함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개정안울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전년 대비 두 배 규모로 확대된 핀테크 지원예산(198억6800만원)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핀테크 육성의 마중물로 활용키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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