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금융투자업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시작한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최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증거금을 담보로 받고 자산운용사를 대신해 자산을 매입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총수익매수자(운용사 등)에게 이전하는 장외파생거래다. 증권사는 그 과정에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만약 증권사가 TRS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자금을 돌려줘야 한다. 따라서 펀드 자산을 처분할 경우 TRS 계약 증권사가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결정이 발표되고, 같은 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실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1월 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전수조사 끝에 라임자산운용과 펀드 자금을 상호 투입하는 등 거래가 많았던 사모 운용사 2곳과 최근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겪은 알펜루트자산운용, 그리고 다른 1~2개 사모 운용사 등 총 4~5곳이 라임자산운용과 유사한 형태로 사모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금감원은 아직 이들 운용사가 모두 라임자산운용과 같이 수익률 조작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잠정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환매 중단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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