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1조60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자산 가운데 6700억원 가량이 라임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에 우선 환수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RS 계약의 특성상 펀드 자산을 처분할 때 증권사가 개인투자자보다 우선으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만큼, 만약 전체 환매 중단된 펀드 1조6000억원 중 환수율이 41%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일반투자자는 한 푼도 건질 수 없는 것이다.
28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환매가 중단된 3개 모(母)펀드 운용과 관련해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3곳과 6700억원 규모의 TRS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매 중단된 모펀드 3개는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플루토-TF 1호', 플루토 FI D-1호, 메자닌(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이 편입된 '테티스 2호' 등 1조5587억원 규모다. TRS 규모는 신한금융투자가 약 5000억원, KB증권이 약 1000억원, 한국투자증권이 7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TRS 계약은 총수익매도자(증권사)가 주식·채권 등 기초자산을 매입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총수익매수자(운용사 등)에게 이전하는 장외파생거래다.
TRS 거래는 차입(레버리지)을 일으키기 때문에 기초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면 펀드 수익률도 함께 급등하지만, 반대로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률도 극대화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펀드 자산을 처분할 때 증권사는 펀드 자산을 담보로 대출해준 것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보다 ‘선순위’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설령 환매가 중단된 1조6000억여원 전액을 회수하더라도 라임운용과 TRS 계약을 맺은 신한금융투자 등 증권사 3곳이 6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먼저 가져가면, 일반 투자자는 9000억여원만 회수할 수 있다.
만약 현재 라임펀드에 대한 실사를 진행 중인 삼일회계법인이 3개 모펀드에 대해 부정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면 투자자 손실은 대폭 커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환매가 중단된 3개 모펀드 자산 중 70% 정도만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펀드 자산은 1조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 중 증권사 3곳이 6700억원을 먼저 빼가면 사실상 펀드 자산은 3000억~4000억원 정도만 남게 되는 것이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일반 투자자들이 1조원을 넘게 손실을 보는 셈이다.
만약 펀드 자산 중 50%만 회수 가능한 경우에는 남는 금액이 1000억원에 그쳐 1조4000억원 넘게 손실이 발생한다. 회수율이 41%를 밑돌 경우에는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와 라임자산운용의 상각 규모 등에 따라 수치는 얼마든지 달라진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처럼 대규모 투자손실 사태가 우려되자 라임자산운용과 TRS 증권사 3곳, 펀드 판매사 등은 조만간 3자 협의체를 구성해 펀드 자산 회수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라임펀드 개인 투자자들도 우리은행 등 판매사를 줄줄이 고소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법무법인인 한누리는 지난 10일 라임운용의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가 자금이 묶인 투자자 3명을 대리해 라임운용과 판매사인 신한금투·우리은행 소속의 관계자들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한누리는 판매사를 상대로 펀드 판매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펀드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도 추진하고 있다. 대상 판매사는 우리은행·신한금투·신한은행·하나은행·대신증권·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신영증권·유안타증권 등이다.
이와 더불어 판매사들 또한 자신들도 이번 사태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라임운용에 대한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어 양상은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모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두 달 넘게 잠적하고 있다. 라임운용에서는 인력 이탈이 잇따르면서 임직원이 지난해 9월 말 56명에서 최근 29명으로 줄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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