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세법상 의료비는 지출한 의료비 가운데 총급여액의 3% 초과 금액의 15%(난임시술비 20%)를 세액 공제한다. 가령 연봉이 3000만원인 A씨가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난해 병원, 약국 등에서 90만원을 넘게 써야 한다. A씨가 의료비로 300만원을 쓰고 200만원을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했다면 신고 할 금액은 100만원이다. A씨가 실손보험금을 차감 하지 않고 300만원을 신고해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부당공제에 해당돼 가산세를 물 수도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신고한 소득 공제 내용을 매년 전산 분석하고 있는데 부당공제가 적발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로 최대 40%의 세액을 추징한다.
지난해 실손보험금은 '국세청 홈텍스-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만 조회되기 때문에 보험금이 조회되지 않거나 정정이 필요하면 해당 보험회사에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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