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유진투자증권은 연말을 맞아 절세 혜택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최근 세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에 대한 세미나를 마련했다. 정부의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에 따라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인이 벤처투자를 위한 개인투자조합 출자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승찬 한국벤처경영원 개인투자조합센터 대표이사의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이해와 투자방법’ 강의와 황혜린 유진투자증권 세무사의 ‘벤처투자 소득공제 방법과 절세 혜택’ 강의가 진행된다.
개인투자조합이나 세무정보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 가능하다. 참가신청 및 문의는 유진투자증권 석관동지점으로 하면 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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