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31일 보도참고 메시지를 통해 "제재 관련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업무의 일부정지 6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임원의 문책 경고까지는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가 확정되지만, 기관 중징계나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전체회의 의결로 최종 결정되고 각 기관에 통보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금융위는 "영업일부정지, 과태료 등 금융위 의결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안건검토 소위원회,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10일 이상) 등 금융위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재심 결정 관련 금융위와 금감원간 이견이 있다는 일부 제기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또 제재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나오는데 대해서는 일단 언급을 아꼈다. 금융위 측은 "아직 제재조치가 확정·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을 전제로 제재 당사자가 결정할 사안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또 제재 당사자의 경우 CEO(최고경영자)의 연임이 가능하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주주와 이사회가 판단 주체라고 시사했다.
금융위 측은 "임원 선임은 당해 금융회사의 주주·이사회가 결정할 사항으로 여러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회사와 주주가치 제고에 가장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문책 경고가 확정돼 당사자에게 통지되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3년 동안 신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