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금감원은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작년 실시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DLF 불완전판매 등 관련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하고 손태승 우리은행장(겸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는 문책경고(중징계)를 내렸다. 지성규닫기

함영주 부회장, 손태승 회장에 중징계가 내려지면서 두 CEO 모두 미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는 경우 향후 3~5년간 금융권에 취업 제한을 받는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등으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업무의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는 본 건 심의대상이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오늘 회의를 포함해 3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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