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는 지주 회장 연임이, 하나금융지주는 차기 회장 구도에 큰 변수를 만나면서 지배구조가 사실상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지성규닫기지성규기사 모아보기 현 KEB하나은행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제재심은 그 밖의 임직원에는 정직 3개월~주의 단계를 부과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은 없다. 하지만 손태승 회장, 함영주 부회장, 지성규 행장에 대한 징계가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되는 사안인 가운데 앞서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이 제재심 의결 내용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직원 제재는 기관 제재가 맞물려 한꺼번에 통보된다는 점에서 제재 효력 시점이 중요하게 됐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KEB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에 대해 기관제재 최고등급인 업무의 일부정지 6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기관 제재는 금융위로 넘어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전체회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이번에 은행 측에서 징계 사유가 된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CEO 책임 여부를 두고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해 왔던 만큼 금감원에 이의제기를 하거나 이후 법원에 제재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법이 있다.
실제 소송전으로 가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손태승 회장의 경우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최종 확정되는 상황인데 소송전까지 가면 3월을 넘길 수도 있다.
하나금융지주 역시 함영주 부회장이 내년 3월 임기 만료인 김정태닫기김정태기사 모아보기 회장의 뒤를 이을 차기 회장 1순위로 지목돼 온 가운데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의 행정 제재를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면 향후 경영 행보에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결론적으로 사실상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 둘다 지배구조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평가로 종합된다. 다만 실제로 만약 행정소송까지 가서 제재 결정이 뒤집힐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무리한 법적용이었다는 비판과 함께 금감원의 영이 떨어질 가능성도 잠재돼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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