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가운데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연임 행보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조용병 회장은 외부 청탁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 자녀 명단을 인사부에서 특별관리하며 154명의 채용과정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2018년 10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조용병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은 집행유예가 가능한 마지노선으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신한금융그룹의 지배구조 불확실성 우려가 거론돼 왔다.
신한금융지주 내부 규범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안 되면 경영진이 될 수 없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확정 판결이 기준이다. 조용병 회장의 경우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항소와 상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지난 연말 조용병 회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던 신한금융지주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도 회장의 유고 사태 기준을 법정구속으로 판단한 바 있다.
아직 최종심까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법적리스크가 일단락 된만큼 조용병 회장이 적극적인 경영 행보를 가동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최근 조용병 회장은 연초 그룹사 CEO(최고경영자)와 경영진이 집결하는 '2020 신한경영포럼'에서 ‘2020 스마트 프로젝트(SMART Project)’의 성공적인 완수와 ‘一流新韓(일류신한)’을 향한 도전을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F.R.E.S.H 2020’는 △F(Fundamental, 어떤 위기에도 흔들림 없는 탄탄한 기초체력) △R(Resilience, 축적된 성공의 힘으로 조직의 혁신을 추진하는 회복 탄력성) △E(Eco-system, 핀테크, 생활 플랫폼을 아우르는 신한이 주도하는 디지털 생태계 구현) △S(Sustainability, 고객,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der)와 상생하는 책임있는 기업시민) △H(Human-talent,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융·복합형 인재 확보)를 전략방향으로 제시했다.
1심 선고가 내려진 이날(22일) 신한금융지주는 조직개편 발표도 계획돼 있다. 향후 조용병 회장 2기 체제를 다질 전열을 다듬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안도 산적하다.
우선 신한금융투자를 중심으로 연루된 '라임사태'가 꼽힌다. 신한이 피해갔던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와 유사하게 번질 가능성이 잠재돼 있는 만큼 그룹 차원에서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
관련된 첫 행보로 지난 21일 주력사인 신한은행은 자체 미스터리 쇼핑 점수가 저조한 영업점은 펀드, ELT(주가연계신탁) 등 투자상품 판매를 규제하는 '투자상품 판매 정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신한은행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 이슈도 파급력이 커서 그룹 차원에서 대응과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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