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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채용비리 1심·함영주·손태승 DLF 제재심 22일 운명의날

기사입력 : 2020-01-19 20:11

(최종수정 2020-01-1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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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촉각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왼쪽),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가운데),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사진=각 사이미지 확대보기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왼쪽),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가운데),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사진=각 사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조용병닫기조용병기사 모아보기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은행장 겸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22일이 운명의 날이 됐다. 조용병 회장은 채용비리 혐의 1심 선고가 함영주 부회장과 손태승 회장은 DLF 제재심이 열리기 때문이다. 셋 모두 연임 등 지배구조와 연관이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함영주 부회장, 손태승 회장은 지난 16일 결론을 내지 못한 DLF 제재심이 다시 열린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우리은행 안건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 16일 함영주 부회장은 오전10시부터 오후7시까지 9시간 치열한 공방을 펼쳤으나 DLF 제재심과 관련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함영주 부회장 제재심이 길어지면서 손태승 회장은 약 2시간 밖에 진행하지 못했고 역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에서는 DLF 사태 책임을 CEO의 내부통제 책임 부실이 크다고 보고 함영주 부회장, 손태승 회장에 중징계를 예고했다. 반면 함영주 부회장, 손태승 회장은 CEO 중징계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맞서고 있다. 하나은행, 우리은행 모두 임원진과 변호인단을 대거 꾸려 금감원 논리에 치열하게 방어하고 있다.

앞서 함영주 부회장은 지난 12월 부회장직 1년을 연임해 유력한 차기 하나금융 회장 후보로 꼽히고 있다. 손태승 회장도 우리금융 회장 연임을 인정받았다. 3월 주총 전 DLF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받을 경우 함 부회장, 손 회장도 모두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조용병 회장은 작년 12월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열린 신한은행 채용용비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 재임 시절 외부 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직원 자녀 등 154명 점수를 조작해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용병 회장도 지난 12월 최대 실적 등 성과를 인정받아 연임됐다. 1심에서 법정 구속 될 경우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회장직 대행, 차기 회장 선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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