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신한은행 채용비리 1심 선고로 조용병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기사입력 : 2020-01-22 10:43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정선은 기자의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