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2(금)

데이터 3법 국회 통과…가명정보 활용 데이터 신사업 물꼬

기사입력 : 2020-01-10 00:25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비식별에 동의절차 해소…마이데이터 산업 힘 실려
EU GDPR 국제적 정합성 획득…시행령 남아 첫걸음

가명정보의 개념 / 자료=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가명정보의 개념 /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9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데이터 경제의 물꼬를 트게 됐다.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 수 없게 조치한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분야에서는 신용정보를 통합 조회하고 맞춤형 상품으로 자산관리를 받을 수 있는 마이데이터 신산업 도입에 힘이 실리게됐다.

이날 국회에서 데이터 3법이 최종 문턱을 넘기는 했지만 녹록하지는 않았다. 현 문재인 정부가 데이터를 4차 산업혁명의 원유로 규정하고 데이터 3법을 중점 법안으로 추진해 왔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 중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보완이 필요하다며 반대표를 내기도 할 만큼 그동안 논쟁이 거듭돼 왔다.

이번 데이터 3법의 핵심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한 가명정보를 정보 주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적 규제를 풀어줬다는 점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가명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 학술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포함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한다.

비식별 조치가 됐다면 일일이 동의를 받으러 다니지 않아도 되니 빅데이터 활용 문턱이 낮아진 것이다. 이때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법집행 기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시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EU(유럽연합)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 등 국제적 데이터 법제와 정합성 제고로 전 세계 데이터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이 꼽히고 있다. 그동안 어려움이 야기됐던 EU 적정성 평가를 통과할 수 있게 돼 EU 진출 국내 기업들은 자유롭게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진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금융분야에서는 마이데이터 산업 같은 신사업 기회가 열리게 됐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도입되면 개인 신용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돕고 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맞춤형 상품 추천, 금융상품 자문 등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비금융전문CB(신용조회업), 개인사업자CB 신설 등으로 주부, 학생 등 금융이력 부족자(씬파일러)나 자영업자가 확충된 데이터로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물론 핵심적으로 가명정보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에 맞춘 제한 장벽도 마련했다.

개인이 누군지 알려고 가명정보를 재식별 하려는 시도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추가정보 분리보관과 엄격한 보안 대책 마련도 의무화 했다. 고의적 재식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알고 동의하는 관행을 정착하기 위해서 정보활용 동의 제도를 보다 단순화하고 시각화 하기로 했다. 또 기계화되고 자동화된 데이터 처리에 대해 금융회사에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Profiling) 대응권'이 도입된다.

금융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금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된다.

데이터3법 국회 통과는 첫 걸음으로 아직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세분화된 기준이 마련돼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개정 신용정보법은 공포 후 6개월로 이달 중 법안이 공포될 경우 빠르면 올해 7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전 금융권 및 공공기관의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구축 의무, 정보활용 동의서 내실화, 금융권 정보활용·관리실태 상시평가제 도입 등 금융업계 준비에 따라 시행일이 일부 조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법령 개정 후속 조치로 신용정보원의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CreDB)에서 현재 제공 중인 일반신용·기업신용DB(데이터베이스) 외 보험신용DB, 교육용DB 등을 확충하기로 했다.

올해 1분기 중 금융회사 외에 통신, 유통 등 일반 상거래 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 구축도 추진한다. 또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을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는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올 3분기 중 추진할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정선은 기자기사 더보기

경제·시사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