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골자로 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데이터 3법을 의결했다.
핵심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151명 중 찬성 116명, 반대 14명, 기권 21명으로 가결됐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재석 152명 중 찬성 114명, 반대 15명, 기권 23명으로 통과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재석 155명 중 찬성 137명, 반대 7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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