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을 상정한다.
데이터 3법이 함께 법사위에서 다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당시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신용정보법 개정안 체계·자구심사를 진행했지만 정보통신망법 개정 없이 처리하면 오류가 있다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반대 의견 등에 따라 처리를 보류하고 계류시켰다.
현재는 데이터 3법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오른 상태로 마지막 국회 본회의만 앞두게 됐다. 채이배 의원을 설득하고 데이터 3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 안건까지 내다볼 수 있다.
다만 그동안 공회전 하다가 해외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등으로 입법화가 진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은 이번에 법사위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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