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모범규준은 여수신업(은행업, 종금업, 저축업, 여전업, 대부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을 금융그룹 감독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롯데는 롯데손해보험과 롯데카드 매각으로 여수신업만 영위해 ‘복합금융그룹’에 해당하지 않게 됐고 금융당국은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른 감독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당국 내년도 모범규준 연장시 금융그룹 감독대상을 다시 확정할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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