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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통합감독 평가기준 확정시기 연기

기사입력 : 2018-12-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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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말까지 결정하기로 했던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관련된 각종 평가 기준 확정시기를 연기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는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비은행 복합금융그룹(여수신·보험·금융투자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인 삼성, 한화, 현대차, DB, 롯데 등 5개 재벌계 금융그룹과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2개 금융그룹을 통합 감독하기 위한 제도다.

그룹 내 금융사들이 동반 부실해지는 위험을 막기 위해 그룹 전체 자본 적정성과 위험관리 실태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모범규준을 통해 시행해왔고, 법제화되면 세분 기준 중 자본적정성 감독기준, 위험관리실태 평가기준을 연말까지 확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 관련 법안 심사가 진행중인 점을 감안해 관련 평가 감독 기준도 법안 논의동향에 따라 추후 확정키로 했다.

다만 세부기준이 확정되기 전까지 금융위는 지난 6월말 발표한 자본규제·위험관리실태 평가 기준 초안에 따라 운영할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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