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연장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모범규준 개정 과정에서 감독대상 예외사유를 추가했다.
우선 전업 GP가 지배구조의 최상위에 있는 금융그룹 등을 감독대상 제외사유에 추가했다.
ING생명(현 오렌지라이프)을 인수했던 MBK파트너스를 비롯 국내 전업 GP들은 앞으로 PEF가 금융회사를 인수해도 통합감독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전업 GP는 PEF를 통한 수익실현을 위해 피투자회사를 한시적으로 지배해서 금융회사 지배를 금융업 지속영위 목적의 금융그룹 형성으로 보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 모범규준에서는 대표회사 주도의 그룹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선언적으로 규정했던 조항을 리스크 관리에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삭제토록 했다.
또 대표회사는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사항을 매분기말 2월내(결산일 3월내) 당국에 보고하고 3월내 공시해야 했는데, 대표회사의 보고 및 공시기한을 필요시 각 15일 연장하도록 했다.
연장된 모범규준에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롯데 등 7개 금융그룹이 통합감독 대상이 된다. 법 제정 이전 시범운영인 만큼 지난해 기준을 준용해 재지정했다.
다만 금융위는 롯데에 대해 "카드·손보 계열사 매각을 진행중인 롯데는 계열분리 완료시 감독대상 제외을 올 하반기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7월 2일 모범규준이 연장되면 해당 금융그룹에 감독대상 지정이 통지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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