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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최종구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화 입법 지원할 것"

기사입력 : 2018-10-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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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정무위 국감 출석…"시장서 금융사 지배구조 미흡평가 여전"

최종구 금융위원장 / 자료사진=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최종구 금융위원장 / 자료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11일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입법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씀으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그룹이 지닌 리스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업집단에 소속된 금융그룹이 동반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범 규준에 따라 올 7월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이다. 금융그룹 위험관리체계 구축과 자본건전성 관리 등이 모범규준에 포함돼 있다.

현재 국회에는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6월말 대표발의한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이 올라와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가칭)'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최고경영자(CEO)의 선임절차를 개선하고 금융회사의 투명성을 강화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지난 2016년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투명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것이 시장의 냉정한 평가"라고 짚었다.

인가제도 개편을 통한 금융산업의 진입장벽 완화도 꼽았다. 당국은 금융업권 별 객관적인 경쟁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경쟁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 9월까지 보험, 부동산신탁 경쟁도 평가가 진행됐고 내년 1분기까지 은행, 금투, 중소금융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올해 말에 신규 인가 추진방향이 발표된다.

최종구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계기로 새로운 경쟁기업의 출현을 유도하고 정체돼 있는 일부 금융산업에도 성장의 모멘텀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핀테크 금융혁신, 데이터 활용 활성화도 강조됐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개발‧실험을 지원하는 금융 테스트베드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며 ”블록체인,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이 금융분야에 적극 활용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종구 위원장은 "정부 공통으로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금융권 데이터 산업을 선진화하고 정보보호 제도도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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