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초고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관련 행정지도 실시와 질의문답(FAQ) 배포 자료를 배포했다.
전 금융권(새마을금고 포함) 가계대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대출을 받는 경우 모두 해당된다.
다만 12월 16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집단대출도 12월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된 사업장은 기존 규제 대상이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은 1억원 한도에서 받을 수 있다.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시 LTV 규제 비율 내에서 1억원 초과도 가능하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세대로 사업추진(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일정기간(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취급 가능하다.
단순 만기연장이나 대환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취득 목적 대출이 아니므로 역시 이번 초고가 주택대출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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