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1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김현준 국세청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 사진= 금융위원회(2019.12.16)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정부가 1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확대한 가운데 부동산 업계에서는 청약과 재건축·재개발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서울 27개동 외 서울 13개구, 경기 3개시 13개동 등을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서울 외에 집값 급등지인 경기도 과천시, 자사고 폐지에 따른 교육 특수가 예상되는 양천구, 정비사업이 한창인 동작구 등이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일단 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가 ‘로또 청약’ 열풍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분양가 상승을 억제, 청약에 대한 관심이 쏠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 리서치 업계 한 관계자는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의 높은 선호와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저렴해질 분양가에 대한 이점이 더해질 것”이라며 “당분간 분양시장에 대한 청약열기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분양가를 억제하면서 건설사 등 공급자의 이익이 소비자에게 이전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청약 경쟁률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반면, 재건축·재개발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둔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분양가를 억제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수익성이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로 비강남과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며 “단기적으로는 사업 위축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