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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대책] 부동산 업계 “대출 문턱 상향, 서민·실수요자 주택 구매 어려움 가중”

기사입력 : 2019-12-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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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LTV 20% 하향, 15억원 이상 아파트 주담대 금지 권고

1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김현준 국세청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 사진= 금융위원회(2019.12.16)이미지 확대보기
1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김현준 국세청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 사진= 금융위원회(2019.12.16)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정부가 오늘(16일)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에 주택 담보 대출 문턱을 상향 시킨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하 12.16 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해당 대책이 서민·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발표한 12.16 대책에 따르면 9억원 이상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상 아파트 LTV를 기존 40%에서 20%로 낮춘다.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다주택자에 한해 대출을 금지했던 것을 주택 수와 관계없이 모든 차주에 대해서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이에 대해 부동산 업계는 갭투자자 방지에는 효과적이겠지만 서민들의 주택 구매에 걸림돌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택 담보 대출 실행이 더 어려워지면서 현금부자들만 주택 구매 가능성이 키운다는 우려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주택 담보 대출 문턱 상향으로 인해 강남권 고가 주택 진입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특히 단순하게 시세차익을 노린 갭투자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9억원 이상 아파트 대출 문턱을 높인다면 갭투자자들을 막는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서민과 실수요자 등 선의의 피해자를 낳으며 현금부자들을 위한 잔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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