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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대책] 은행업계, 새 대책 파악 분주…"대출규제 효과 지켜봐야"

기사입력 : 2019-12-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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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대책에 문의도 아직…실수요 예외조항 아쉽
초고가 아파트 대출 제한적이라 여파 안 클 수

1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김현준 국세청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 사진= 금융위원회(2019.12.16)이미지 확대보기
1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김현준 국세청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 사진= 금융위원회(2019.12.16)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16일 강력한 대출 규제책을 포함해 정부 관계부처 종합으로 나온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은행업계에서는 대책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파악에 분주하다.

초고가 아파트 대출 규제 등에 대한 실질적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실수요 예외조항 필요성이 언급되기도 하고 있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내용을 두고 은행 담당자들은 현재 내용 파악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은행업계 관계자는 "대책이 기습적으로 나오고 워낙 내용이 많아 파악 중"이라며 "대책 발표가 오래지 않아 영업점에서도 아직 문의는 많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대책의 핵심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춰 종합부동산세를 높이면서 양도세 완화로 퇴로를 열고 대출규제는 고강도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금융부문에서 일단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당장 대책 이튿날인 오는 12월 17일부터 금지된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9억원 초과분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이 20%로 차등적용돼 주담대 한도가 기존보다 줄어든다. 또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대해 차주 단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해서 신용대출 등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대출규제 우회경로를 차단키로 했다.

차주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시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도록 하여갭투자 수요를 차단한다. 서울보증보험(SGI)도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동일하게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은행업계에서는 일단 수요 억제라는 일관된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9.13 대책에 비해 케이스 별로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나온거 같다"며 "전반적으로 수요 억제 특히 다주택자의 추가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춰서 대출규제나 세금인상을 하는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에 대한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듯 하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다.

은행업계 다른 관계자는 "해당 지역 고액 아파트 관련해서 대출의 비중은 생각보다 크지 않아 이로 인한 금융권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내다봤다.

다른 은행업계 관계자도 "정부 정책이 일관성을 띄고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다만 규제 지역 부동산 실수요가 있는 분들을 위한 예외조항 등이 추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도 은행업계에 협조를 요청했다. 16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협회장 등을 소집한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특히 초고가주택에 대한 대출금지 규제는 바로 내일(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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