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와 여전사의 부동산 PF 채무보증 취급한도 제한 규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부동산 PF 익스포저 건전성 관리 방안과 금융회사의 고위험 기업부채 부문 투자 동향, 채권형펀드 유동성리스크 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증권업계와 여전업계를 중심으로 고위험-고수익 채무보증 비중을 큰 폭으로 늘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부동산PF 대출이 통상 중소기업대출로 분류되는 점을 이용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중소기업대출 여력을 부동산 대출에 활용하는 것을 차단한다.
잠재리스크가 크다고 평가되는 주요 금융회사 및 사업장을 관찰대상으로 지정하고 리스크 실태점검도 주기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또 IMF(국제통화기금)에서 주목한 채권형펀드 유동성리스크의 경우 현재로서는 국·공채 등 현금성자산의 비중이 높아 리스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봤다. 내년 협의회부터 채권형펀드의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을 들여다 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손병두 부위원장은 "오늘 세 가지 안건을 논의하게 된 공통적인 배경은 저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금융회사의 수익추구(search-for-yield)가 심화되고 있는 점"이라며 "금융회사 투자 포트폴리오에 내재된 리스크가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돼 정책당국의 면밀한 점검과 기민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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