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과열 경쟁으로 재건축 수주전 입찰 무효 철퇴를 내렸던 한남 3구역 재개발 조합(이하 조합)이 시공사 재입찰 진행 의지를 밝혔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을 다시 진행하고자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이 방법(재입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는 지난달 28일 1차 시공사 합동설명회 행사를 취소한 뒤 6일 만에 나온 입장이다. 조합이 재입찰 또는 위법 항목 수정 후 입찰 강행 사이에서 재입찰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한남 3구역 재개발 시공사에 참여했던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의 입찰을 무효시켰다. 해당 재개발 시공권 쟁탈전이 사업 지연뿐만 아니라 조합원 부담 증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 이같은 조지를 내린 것.
이 사업장은 수주전이 본격화된 지난 10월부터 ‘쩐의 전쟁’이 됐다는 우려를 받았다. 지난 2017년 9월 이뤄진 반포 1단지와 유사한 모습이라는 얘기였다. 특히 LTV 100% 제공, 미분양 가구 평당 7200만원 인수 등은 수주전 과열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과다한 LTV 제공, 미분양 시 인수 공약 등은 재건축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상황이었다”라며 “특히 현대건설이 제시한 최저 이주비 한도 5억원 보증은 이를 촉발시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7년 9월 반포 1단지 수주전 당시 현대건설은 무상 이주비 7000만원 제공을 공약, 국토부가 이를 중지 시킨바 있다”며 “당시 현대건설의 입찰 자격을 유지시켰지만 이번에는 재건축 시장 과열 양상 방지를 위해서 입찰 무효라는 철퇴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