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을 다시 진행하고자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이 방법(재입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는 지난달 28일 1차 시공사 합동설명회 행사를 취소한 뒤 6일 만에 나온 입장이다. 조합이 재입찰 또는 위법 항목 수정 후 입찰 강행 사이에서 재입찰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한남 3구역 재개발 시공사에 참여했던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의 입찰을 무효시켰다. 해당 재개발 시공권 쟁탈전이 사업 지연뿐만 아니라 조합원 부담 증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 이같은 조지를 내린 것.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과다한 LTV 제공, 미분양 시 인수 공약 등은 재건축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상황이었다”라며 “특히 현대건설이 제시한 최저 이주비 한도 5억원 보증은 이를 촉발시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7년 9월 반포 1단지 수주전 당시 현대건설은 무상 이주비 7000만원 제공을 공약, 국토부가 이를 중지 시킨바 있다”며 “당시 현대건설의 입찰 자격을 유지시켰지만 이번에는 재건축 시장 과열 양상 방지를 위해서 입찰 무효라는 철퇴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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