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시장 쩐의 전쟁을 촉발시켰던 ‘반포 주공 1단지 1·2·4주구(이하 반포 1단지)’를 연상시켰던 한남 3구역 재건축 수주전에 ‘입찰 무효’라는 철퇴를 내렸다.
국토부는 26일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 점검 결과 현행 법령 위밥 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 시정 조치 등을 내렸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해당 사업장에 입찰했던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의 입찰을 무효시킨 것이다. 국토부는 현재 한남 3구역 수주전이 사업 지연뿐만 아니라 조합원 부담 증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 이같은 조지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뿐만 아니라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3개 건설사는 향후 2년간 도시정비사업 입찰 참가 제한 등의 제재도 받을 가능성이 발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정비 사업은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최근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여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한남 3구역은 수주전이 본격화된 지난달부터 ‘쩐의 전쟁’이 됐다는 우려를 받았다. 지난 2017년 9월 이뤄진 반포 1단지와 유사한 모습이라는 얘기였다. 특히 LTV 100% 제공, 미분양 가구 평당 7200만원 인수 등은 수주전 과열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과다한 LTV 제공, 미분양 시 인수 공약 등은 재건축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상황이었다”라며 “특히 현대건설이 제시한 최저 이주비 한도 5억원 보증은 이를 촉발시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7년 9월 반포 1단지 수주전 당시 현대건설은 무상 이주비 7000만원 제공을 공약, 국토부가 이를 중지 시킨바 있다”며 “당시 현대건설의 입찰 자격을 유지시켰지만 이번에는 재건축 시장 과열 양상 방지를 위해서 입찰 무효라는 철퇴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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