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검사의견서에 우리은행장, 하나은행장을 제재대상에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DLF 사태 책임을 CEO에 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일 우리은행,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한 DLF 검사 의견서에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은행장,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 부회장, 지성규닫기지성규기사 모아보기 하나은행장을 제재 대상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곧바로 제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제재가 확정되기까지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양쪽 의견을 수렴한 뒤 제재안을 결정한다. 결정된 제재안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검사의견서 제출을 제재를 확정하기 전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같은 금감원의 행보는 DLF 사태에 대해 CEO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은 DLF 사태와 관련 CEO 제재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DLF 분쟁조정과는 "별도로 CEO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DFL·DLS 투자자 일부는 법무법인과 민사소송에, DFL·DLS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DFL·DLS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판매 과정 자체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으며 계약을 원천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6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DFL·DLS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감독당국의 감독 소홀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청구와 전액 배상을 요청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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