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DLF(파생결합펀드) 대책과 전문투자자 제도 개선은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와 투자자 책임원칙 구현을 균형있게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지난 14일 DLF 재발 방지책으로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경우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최소 투자액 기준이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장벽이 높아진 게 핵심이다.
또 판매사의 녹취 절차와 숙려제도도 고난도 투자상품(파생이 내재된 원금손실 가능성 20% 이상)의 경우 모든 일반 투자자로 확대하도록 했다.
반면 일주일 여 뒤 지난 20일에 발표된 개인 전문투자자 제도 개편안에서는 금융투자계좌 잔고 기준을 기존 5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와관련 일각에서는 잇따라 나온 사모펀드 정책 관련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금융당국은 그간 국내 개인전문투자자 제도는 외국에 비해 요건이 엄격해 "합리화"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도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DLF 대책은 "금융회사보다 투자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 사모펀드 기능 세 가지에 중점을 뒀다"고 했고, 11월 21일부터 시행될 개인 전문투자자 투자한도 하향을 짚으며 "사모펀드 시장 위축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측은 "개인전문투자자 제도 개편은 모험자본 활성화에 필요한 금융회사의 상품 개발과 전문 투자자의 투자가 상호작용해 선순환을 이루는 투자 문화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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